친목회 단풍놀이 정산하는 법: 차 기름값부터 케이블카 탄 사람만 나누기까지
2026년 10월 25일 · 4분 읽기
단풍놀이 정산은 “어디에 쓴 돈인지”로 칸을 나누고, 칸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끼리만 나누면 깔끔해요. 그리고 돈은 한 사람이 모아서 한 번에 돌려주는 게 제일 덜 헷갈린답니다.
한 줄로 말하면
나들이 정산은 교통·식사·체험처럼 쓴 곳별로 따로 나누고, 운전자·아이·안 탄 사람 같은 예외는 그 칸에서만 빼는 거예요. 회식처럼 한 영수증을 통째로 나누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봐요.
단풍놀이 정산이 꼬이는 다섯 지점
| 꼬이는 지점 | 흔히 나오는 말 |
|---|---|
| 차가 여러 대, 기름값도 차마다 | “우리 차는 톨비도 냈는데?” |
| 운전한 사람 | “운전했는데 기름값까지 내야 해?” |
| 아이 동반 | “우리 애는 밥 반 공기 먹었어요” |
| 일부만 한 체험 (케이블카·입장료) | “나는 안 탔잖아” |
| 모임 통장 지원금 | “통장에서 낸 건 어디서 빠진 거야?” |
다녀와서 이걸 하나씩 따지면 정산이 일주일 걸려요;; 그래서 출발 전에 규칙부터 정해요.
출발 전에 정할 규칙 4가지
단톡방에 이 네 줄만 올려 두면 돼요.
- 운전자는 기름값을 안 내요. 기름·톨비·주차비는 운전자를 뺀 어른끼리 나눠요. (운전 수고비 대신이에요.)
- 아이는 밥값 절반, 교통·체험은 안 내요.
- 모임 통장 지원금은 점심에 써요.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 두면 “그 돈 어디 갔어?”가 안 나와요.
- 영수증은 한 사람에게 사진으로 모아요. 결제한 사람은 그날 바로 올려 주기.
정답은 없어요. 운전자도 같이 내는 모임도 있고, 아이도 똑같이 내는 모임도 있어요. 중요한 건 다녀와서가 아니라 출발 전에 정하는 거예요.
예시: 친목회 12명 단풍놀이
- 어른 10명, 아이 2명(수진의 딸 하율, 상훈의 아들 지안)이 차 3대로 갔어요.
- 운전은 민호·경숙·영철이 했어요.
| 쓴 곳 | 금액 | 결제한 사람 | 나눌 사람 |
|---|---|---|---|
| 교통 (차 3대 기름·톨비) | 54,000 + 45,000 + 36,000 = 135,000원 | 운전자 세 명이 각자 | 운전자 뺀 어른 7명 |
| 점심 (영수증 216,000원) | 통장 지원 100,000원 빼고 116,000원 | 총무 정희 | 12명 (아이는 절반) |
| └ 그중 막걸리 | 30,000원 | 운전자·아이 뺀 어른 7명 | |
| 케이블카 | 72,000원 | 태호 | 탄 사람 6명 |
이렇게 나뉘어요
| 사람 | 교통 | 점심 | 막걸리 | 케이블카 | 낼 돈 (100원 올림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운전자 3명 (민호·경숙·영철) | 0 | 7,818 | 0 | 0 | 7,900원 |
| 정희 (케이블카 안 탐) | 19,286 | 7,818 | 4,286 | 0 | 31,400원 |
| 케이블카 탄 어른 6명 | 19,286 | 7,818 | 4,286 | 12,000 | 43,400원 |
| 아이 2명 | 0 | 3,909 | 0 | 0 | 4,000원 |
- 교통: 135,000 ÷ 7명 = 19,286원 남짓
- 점심: 막걸리를 뺀 86,000원을 어른 10명 + 아이 2명(절반) = 11몫으로 나눠요. 어른 7,818원, 아이 3,909원 남짓
- 막걸리: 30,000 ÷ 7명 = 4,286원 남짓
- 케이블카: 72,000 ÷ 6명 = 12,000원
운전자는 기름값을 이미 냈으니, 거기서 자기 몫(7,900원)을 뺀 돈을 돌려받아요. 민호는 54,000 − 7,900 = 46,100원을 받으면 돼요.
돈은 한 사람이 모아서
여러 명이 서로 주고받으면 송금이 10번 넘게 오가요. 그래서 총무 한 사람에게 모으고, 총무가 돌려주는 게 편해요.
- 낼 사람(수진·미영·상훈·은주·동건) → 총무 정희에게 보내요. 아이 몫은 부모 금액에 더해서요 (수진 43,400 + 하율 4,000 = 47,400원). 태호는 케이블카를 먼저 냈으니 보내지 않고 받기만 해요.
- 총무 → 결제한 사람에게 돌려줘요. 민호 46,100원, 경숙 37,100원, 영철 28,100원, 태호 28,600원.
- 정희에게 남는 85,100원 중 84,600원은 정희가 먼저 낸 점심값(116,000 − 31,400)이라 그대로 가지면 돼요. 1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생긴 나머지 500원은 모임 통장에 넣어요.
| 검산 | 금액 |
|---|---|
| 정희가 받은 돈 (수진·미영·상훈·은주·동건 + 아이 2명) | 43,400 × 5 + 4,000 × 2 = 225,000원 |
| 정희가 돌려준 돈 | 46,100 + 37,100 + 28,100 + 28,600 = 139,900원 |
| 정희에게 남는 돈 | 225,000 − 139,900 = 85,100원 = 정희 몫 84,600 + 남는 돈 500 |
모임 통장 지원금은 이렇게 빼요
통장에서 점심값 일부를 냈다면, 점심 영수증 금액에서 지원금을 먼저 빼고 나눠요. 위 예시에서는 216,000원 중 100,000원을 통장으로 냈으니 116,000원만 회원끼리 나눴어요.
이때 막걸리는 지원금으로 내지 않기로 했다면, 막걸리 30,000원은 그대로 두고 음식 쪽에서만 지원금이 빠지게 해요. 통장 돈으로 술값을 내는 걸 싫어하는 회원도 있거든요.
3줄 요약
- 교통·식사·체험처럼 쓴 곳별로 나누고, 그 자리에 있던 사람끼리만 나눠요.
- 운전자·아이·통장 지원금 규칙은 출발 전에 단톡방에 올려 두세요.
- 돈은 총무 한 사람이 모아서 결제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송금이 확 줄어요.
위 예시는 N빵 계산기로 그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. 교통·점심·케이블카를 차수 세 개로 만들고, 교통 차수에서 운전자를 불참으로, 막걸리는 「그중 따로 나눌 항목」으로 넣으면 돼요. 아이는 점심 차수에서 「늦참 ½」을 고르면 절반만 내요(영수증엔 ’늦참 ½’로 표시돼요). 다음 나들이 회비를 미리 걷을 땐 회비 계산기가 편하고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