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총무 노트

회비 계산기

MT·여행 회비, 동호회 정기 회비. 쓸 돈을 미리 걷고, 누가 냈는지까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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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비, 이렇게 정해요

    쓸 돈을 먼저 다 더하고, 예비비를 얹은 다음, 낼 사람 비율대로 나눠 깔끔한 금액으로 올려요. 가서 모자라 더 걷는 것보다, 처음부터 넉넉히 걷고 남으면 돌려주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답니다.

    계산은 이렇게 해요

    1. 필요한 돈: 총액 항목은 그대로, 1인당 항목은 × 인원으로 더해요. 정기 회비의 1년 항목은 12로 나눠요.
    2. 예비비: 필요한 돈에 정한 비율(5~20%)을 얹어요.
    3. 나누기: 정상은 1몫, 절반은 0.5몫, 면제는 0몫으로 나눠요.
    4. 올림: 1인당 금액을 100원·1,000원 단위로 올려요. 절반 회비도 따로 올려서, 걷는 돈이 모자라지 않게 해요.

    예시 1. 회사 워크숍 10명

    식비 1인당 15,000원, 버스 대절 총액 250,000원, 예비비 5%예요.

    • 필요한 돈: 15,000 × 10명 + 250,000 = 400,000원
    • 예비비 5%: 20,000원 → 걷을 돈 420,000원
    • 1인당: 420,000 ÷ 10명 = 42,000원 (딱 떨어져서 올림으로 더 걷는 돈은 없어요)

    예시 2. 정기 모임 9명의 월 회비

    장소 대여가 매달 150,000원, 단체 보험이 1년에 450,000원이에요.

    • 한 달에 필요한 돈: 150,000 + 450,000 ÷ 12 = 187,500원
    • 1인당: 187,500 ÷ 9명 = 20,833원 남짓 → 1,000원 단위로 올려 매달 21,000원
    • 매달 걷히는 돈은 189,000원, 올림으로 1,500원씩 쌓여요. 1년이면 18,000원이 남는 셈이니, 연말에 간식비로 쓰면 딱이죠!!

    자주 다투는 상황

    “다녀와서 돈 남으면 어떻게 해?” 예비비와 올림 때문에 남는 게 정상이에요. 다녀와서 실제로 쓴 돈을 N빵으로 정산해 돌려주거나, 다음 모임에 보태기로 미리 정해 두세요.

    “신입은 왜 절반이야? 나도 깎아 줘.” 절반·면제는 모임 규칙이에요. 누구를 절반으로 할지는 회비 안내 전에 정해 두고, 안내 문구에 “절반 ○원 · 면제 ○명”이 같이 나가니 다 같이 볼 수 있어요.

    “절반이라더니 왜 정상의 딱 반이 아니야?” 정상 회비의 반이 아니라, 올리기 전 금액의 반을 따로 올려서 그래요. 예를 들어 올리기 전 1인 금액이 94,769원이면 정상은 95,000원, 절반은 47,385원을 올려 48,000원이 돼요. 이렇게 해야 걷는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.

    “면제인데 왜 식비 인원에 들어가?” 면제여도 같이 먹고 자니까 그만큼 돈은 들어요. 그래서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때는 인원에 넣고, 나눌 때만 0몫으로 빼요.

    “중간에 한 명 빠지면?” 참여에서 빼고 「참여 반영하기」를 누르면 1인당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. 이미 낸 사람과의 차액은 아직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 않아서, 그만큼은 직접 주고받아야 해요.

    3줄 요약

    • 필요한 돈 → 예비비 → 낼 사람 비율로 나누기 → 올림 순서예요.
    • 면제인 사람도 비용은 들어서 인원에는 넣고, 나눌 때만 빼요.
    • 남는 돈은 다녀와서 N빵으로 정산하거나 다음 모임에 보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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